대구시가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구행복페이 부정 유통 사례를 집중 단속합니다.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만 결제한 경우, 금액을 부풀려 거래하거나 타인 명의의 상품권을 사용한 경우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대구행복페이로 거래할 수 없는 주얼리숍과 복권 판매 업소 등도 집중 조사합니다.
대구시는 고액 또는 다수의 결제가 반복되는 가맹점을 특정해 현지 조사를 나가는 한편 DGB대구은행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을 계속 감시할 방침입니다.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취소와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부당익득 환수 등 조치되고 경우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