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에서 7월 사이 해당 저축은행 회장의 주식담보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이 저축은행 모회사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자금 약 19억 원으로 22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건전한 주식시장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이 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