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건사고지역

"주소 왜 또 묻냐?" 사전투표소서 소란 피운 30대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2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사전투표소 출입 제한을 어기고 소란을 피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에 있는 한 사전투표소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를 마친 뒤 주소를 여러 번 되물은 점을 항의하며 규정을 위반해 사전투표소로 다시 들어갔고, 선관위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던 것에 화가 나 다음 날, 다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30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를 마치면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2차례 고지받고도 다시 들어가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들의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