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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방역 수칙 일부 강화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방역수칙 일부를 강화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오늘(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 동안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로 조정합니다.

다만,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두는데,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확진자 1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데,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청소년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

청소년들은 내년 1월말까지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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