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수백 명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대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58살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대구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하청 받아 진행하던 중 노동자 248명에게 임금 약 10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7억 원 상당의 공사비로 회사 빚을 갚고 생활비와 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