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치러지는 포항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3월 24일 지역의 한 모임에 참석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후보자를 위한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부정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