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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10대 형제' 항소심 기각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10대 형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 A군이 친할머니를 살해한 패륜은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했고 범행 당시 10대 고교생이었던 점, 집행유예를 받은 동생 B군의 경우 범행을 말리기도 한 점, 주의력결핍 행동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형 A군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동생 B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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