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는데, 이 남성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와 관련해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 남성에 대한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그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근 추가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