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실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국내 법인의 자금이나 소득을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이전해야 할 소득을 해외에서 빼돌려 외화자금을 유출한 혐의로 53명을 적발했습니다.
역외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과 사적 사용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 이익 편법 반출 13명 등의 순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