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일부러 여러 번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9월 사이 30여 차례에 걸쳐 혼자 또는 지인들과 짜고 교통 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6천 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사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