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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 패스 적용···유효기간 6개월

◀앵커▶
오늘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에 갈 때도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6개월의 방역 패스 유효기간도 적용되는데, 아직 바뀐 지침을 모르거나 방역 패스가 없어 현장에선 크고 작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역 패스 정책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코로나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된 첫날 모습을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은민 기자▶
백화점 입구에서 벨 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현장▶
"딩동댕, 접종 완료자입니다.", "딩동댕, 접종 완료자입니다."

방문객들이 방역 패스를 인증하는 소립니다. 

미접종자를 놓칠까 확인하는 직원들도 분주합니다.

◀현장▶
"2차 맞으시고 14일 지나셨죠?"

이제 백화점을 비롯해 면적이 3천㎡가 넘는 대형마트와 쇼핑몰, 농수산유통센터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났다면 백신 패스 효력이 사라집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상관없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백신 패스가 만료된 줄 미처 몰랐다가 당황해합니다.

◀현장▶
"입장하시려면 (접종 완료 후) 아예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접종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은 어르신들이 부랴부랴 휴대전화에 인증 앱을 내려받느라 입구에서 한참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현장▶
"3차까지 11월 9일에 다 맞았는데 (그걸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증명서 없어..."

계도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오는 17일부터는 방역 패스 없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운영중단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한시적인 조치이며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지금은 유행 규모를 줄이고 의료 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 패스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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