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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조업 철 맞아 불법 포획 특별단속


11월부터 대게 조업이 시작된 가운데, 포항해양경찰서가 대게와 고래 불법 포획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대게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만 잡을 수 있고, 고래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해경은 11월 한 달간 단속 예고를 한 뒤 12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항공기를 투입하고 증거확보를 위한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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