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소비가 느는 휴가철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8월 12일까지 특별사법 경찰관과 주부감시단 등을 동원해 대구와 경북 일대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특산물 판매장, 축산물 유통 판매 업체 등을 단속합니다.
단속 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 가공품, 지역 특산품 등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원산지 둔갑 판매 우려가 큰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위반 여부를 바로 판별해 적발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