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교육청은 3년 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납품할 업체를 3년 만인 2022년 초에 다시 모집했는데, 낙찰가가 3년 전보다 크게 올라 사업비가 108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납품업체들끼리 담합 의혹이 있었는데도, 경북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교육청은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모든 교실에 설치했는데, 2만 8천 대가 넘었습니다.
설치할 업체는 입찰을 통해 최저가 낙찰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공기청정기 1대당 기준 단가는 5만 원, 평균 낙찰가는 2만 9천 원 정도여서 예산 257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 기간이 끝나, 2022년 초에 공기청정기 임대 업체를 다시 모집했는데, 평균 낙찰가는 3만 8천 원.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출 예산은 366억, 3년 사이 사업비 증가 규모가 108억 원이 넘습니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낙찰가 담합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 소음도 기준을 당초 55 데시벨에서 올해부터 50 데시벨로 강화했는데,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지역에서 3곳 정도뿐이었고, 입찰에 참여한 이 업체끼리 담합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북 22개 입찰 지역 중 15 지역을 이 3개 업체가 나눠가졌습니다.
◀제보자▶
"( A업체는) B 업체의 (입찰)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입찰하기 위해 들어갔다면 A업체가 낮게 써야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A 업체가 B 업체보다 훨씬 높게 써서 B 업체가 낙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같은 담합 의혹을 입찰 전 경북교육청에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낙찰가가 상승한 건 맞지만 소음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고, 입찰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로) 질의도 하였는데, 그 진위 여부를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경북교육청에서 민간인을 조사나 소환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공기청정기 담합 의혹을 제기한 업체 대표는 담합이 의심되는 3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