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화물자동차 등록 차령 제한,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추진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 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증차, 폐차 후 대차 등록할 경우, 출고된 뒤 사용한 햇수가 3년 이하인 화물차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년 동안 시행돼 왔고, 차령이 13년 이상인 노후 화물차를 관리하는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줄여 자원 낭비를 없애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권윤수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