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 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증차, 폐차 후 대차 등록할 경우, 출고된 뒤 사용한 햇수가 3년 이하인 화물차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년 동안 시행돼 왔고, 차령이 13년 이상인 노후 화물차를 관리하는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줄여 자원 낭비를 없애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