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청의 안전보건 관리 대상도 늘어납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안전보건 관리 적용 대상은 안전에 관한 노동자는 4천여 명이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교육감이 담당할 안전보건 관리 대상은 교직원 3만 5천여 명과 도급사업 종사자 전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상향했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2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 기관에서는 기계와 기구, 설비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도급 사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중대재해가 생기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청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