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첫 대표 발의 법안으로 지역 민생 회복을 위한 2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6월 24일 노후화한 산업단지를 개선해 청년이 몰리는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준공된 100만㎡ 이상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 계획 수립만으로도 편의·주거시설 도입과 같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면적 기준을 완화해 산업단지 내 정주 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생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재생 사업 시행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행 기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방식으로 개발했지만, 부실한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권 의원은 "산업단지를 일만 하는 일터가 아닌, 문화·여가·주거환경이 어우러진 '삶터'와 '놀 터'로 탈바꿈하고, 국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미분양 문제와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