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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검문·체포' 시민단체 회원 무더기 검찰 송치


외국인을 멋대로 검문하고 불법 체포한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박 모 씨와 회원 9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 대구의 외국인 밀집 지역을 돌며 출·퇴근 중이거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는 외국인들을 불법 검문하고, 미등록 신분이 의심되면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불법 체포된 외국인 피해자는 1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일반 시민도 형법상 범죄 행위를 목격할 경우 체포영장 없이 행위자를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히 미등록 신분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상이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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