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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명령 적법


대구지법 행정 단독 허이훈 판사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마약을 소지,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 국적 20대가 강제퇴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인 20대는 2013년 2월, 국내에 들어와 방문 동거 비자로 체류하던 중 6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에 579여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5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20대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국적 20대는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투약한 마약류가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퇴거명령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는 다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재범 위험이 높아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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