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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 버스 기사에 욕설 60대, 벌금 3백만 원


실내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던 시기에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한  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 형사단독 정진우 판사는 업무 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던 2022년 10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다가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기사에게 약 10분간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었고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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