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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쐐기···홍시장 주장 일축

경상북도는 9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경북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 12일 자신의 SNS에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 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 불가함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북도는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 굳건한 약속인 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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