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9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경북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 12일 자신의 SNS에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 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 불가함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북도는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 굳건한 약속인 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