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계속되는 흉악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형법 제72조에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기수는 잔여 형기가 10년이 넘게 남았다면 가석방 대상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 유기형을 선고받은 이들보다 중한 형을 받은 무기수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가석방 심사에 오르는 모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돼 사실상의 제도 '폐지국'으로 여겨지고 있고, 무기수 대부분이 살인 등 흉악범이라는 점에서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