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설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학교 시설 공사 예산을 조기 집행합니다.
우선 오는 19일까지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춰 공사대금 25억여 원을 지급합니다.
개별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 예산을 조기 교부하고 공사 업체에는 기성금과 노무비 등을 제때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집행 실태와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등을 특별점검해 사안에 따라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