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가금농장에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내 모든 가금농장은 내년 2월 말까지 닭과 오리 등을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가금농장에 차량 등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0건과 방역기준 9건을 공고했습니다.
경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가금 농가 일대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금류 출하 전 정밀검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사진 제공 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