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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심각' 격상‥방사 사육 금지


경상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가금농장에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내 모든 가금농장은 내년 2월 말까지 닭과 오리 등을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가금농장에 차량 등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0건과 방역기준 9건을 공고했습니다.

경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가금 농가 일대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금류 출하 전 정밀검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사진 제공 경북도)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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