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과 울릉군의회가 2024년부터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합니다.
울릉군의회는 5월 7일 열린 임시회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독도의 날 행사에 필요한 예산 수립과 경비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울릉군의회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힌 대한제국 칙령 41호 제정일을 기념하고,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