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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해외여행 휴대품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작성하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5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대구본부세관은 5월 1일부터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장의 출입 통로도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는 붉은 선으로 표시된 통로를 이용하고 신고 물품이 없으면 녹색 선으로 표시된 통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구본부세관은 바뀐 여행자 통관 지침에 따라 입국장 업무 등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 업무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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