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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서 담배꽁초 버렸다가···벌금 2백만 원


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건물 발코니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한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재된 생활 쓰레기 등에 담배꽁초를 버려 에어컨 실외기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에어컨 실외기 수리비로 570만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실외기가 그 자체의 전기적·화학적 요인으로 발화했거나 제삼자의 행위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연기가 난 시점과 화재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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