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다자녀 가정이 농어촌 진흥 기금을 빌릴 때 이자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황재철 경상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농어가는 최대 0.5%까지 인하된 이자율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10월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황 의원은 "다자녀 가정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농어민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993년 출범한 농어촌 진흥 기금은 경북도와 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2024년 8월까지 2,759억 원이 조성됐고, 경북 도내 1만 4,000여 명에게 7,491억 원이 대출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