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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망 사고, 불행한 사고일 뿐"···전원 '무죄'

◀앵커▶
지난 2020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집진기 배관에 빨려 들어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려 3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불행한 사고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고인 하청업체 관계자와 포스코홀딩스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9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공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집진기 배관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낡고 부식된 배관이 부서지면서 배관 안으로 추락했고,부서진 배관의 날카로운 절단면에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가동 중인 설비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3년여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관계자와 포스코홀딩스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불행한 사고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작업 중 설비를 정지했어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외판의 마모도가 50%를 넘어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작업 표준을 지켰다면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작업 중 설비를 정지했어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작업 방식을 따랐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예정된 작업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안전줄 역시 절단면에 끊길 수밖에 없었다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당시 공장 책임자와 포스코홀딩스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자▶
"당시에 소결공장 최고 책임자, 리더셨잖아요."
◀ 당시 포항제철소 소결공장 관계자▶
"판사님이 판결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
"모든 정비 작업은 가동하는 설비를 중단시키고 하는 게 원칙이고 이미 사망사고가 난 작업인데도 셧다운(가동 중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판결문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양재혁)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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