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신청하고 다른 직원을 괴롭힌 혐의를 받는 대구 북구청 소속 7급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4월 17일 대구시 징계위원회로부터 공문서 위조와 직장 내 괴롭힘 혐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직 근무시간을 관리해 왔는데,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또 다른 공무직 직원에게 근무하지 않은 시간 133만 원을 허위로 신청하게 한 뒤 그 돈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언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