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율이 저조해 인력 충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노동청 광역 중대재해 수사과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착수한 건은 총 80건이지만, 이 중 46건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수사한 사건 대비 송치, 내사 종결 비율인 사건 처리율 기준으로는 42.5%에 불과해 절반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2024년 초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2024년 6월 포항지청에 중대재해과가 신설됐지만, 전담 감독관은 대구·경북을 합쳐 14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