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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공 건축물 설치 가능해져


앞으로 대구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3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12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도서관같이 공익이 목적이거나 주민 소득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그동안 대구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어 건축과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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