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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적발‥행정처분

대구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곳과 이용자 7명을 적발하고 업소엔 과태료 15만 원에 운영중단 10일, 이용자에겐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시와 경찰은 다음 달 9일까지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시간제한, 방역 패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오는 31일까지 방역 패스 사각지대로 꼽히는 무인카페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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