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가을 행락 철인 11월 말까지 관광버스가 정차하는 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별 단속반을 꾸려 대구지방법원과 어린이세상 앞 등에서 주말마다 단속하고, 관광버스 출발 시간대에는 버스 기사와 승객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도 알릴 방침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