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4월 2일 오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방침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