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으로 종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13만여 명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연장 기간은 최초로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입니다.
추가 연장을 받는 경우, 체류기간 6년을 넘기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