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는 5월 24일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계류돼 있는 3개 법안을 놓고 토의를 재개합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3개 법안에 대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높은 가운데, 현재 부지 내 저장이 가능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용량을 두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어 여전히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