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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설 명절 과대 포장 단속

경상북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포장 횟수가 2번을 초과하거나 포장 후 남는 공간의 비율이 25%보다 크면 과대 포장에 해당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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