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을 2월 6일부터 2월 말까지 시군별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습니다.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중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로,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넘거나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농어민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가당 60만 원씩을 상, 하반기로 2차례 나눠 지급합니다.
안동의 경우 16,000 농가에 100억 원 남짓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