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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다가 징역 4개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6천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을 맡은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한 뒤 지난 2022년 5월 31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카페 앞길에서 대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여만 원을 받아 빼돌리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면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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