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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치보다 0.002% 초과했는데···재판받았더니 '무죄'


음주운전 수치가 처벌 기준보다 약간 높게 측정됐지만, 측정 시각이 운전자에게 불리하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23일 밤 11시쯤 대구 북구의 한 식당 앞에서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저녁 10시 40분쯤 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를 한잔 마신 뒤 밤 11시쯤 운전을 했다가 4분 뒤 단속에 걸렸습니다.

밤 11시 9분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음주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각에서 29분이 지나서 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을 감안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운전종료 시점에 이 남성의 언행과 보행 상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는 점도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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