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가 처벌 기준보다 약간 높게 측정됐지만, 측정 시각이 운전자에게 불리하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23일 밤 11시쯤 대구 북구의 한 식당 앞에서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저녁 10시 40분쯤 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를 한잔 마신 뒤 밤 11시쯤 운전을 했다가 4분 뒤 단속에 걸렸습니다.
밤 11시 9분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음주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각에서 29분이 지나서 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을 감안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운전종료 시점에 이 남성의 언행과 보행 상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는 점도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