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와 제품 수령 증명서를 주지 않고 대금 지급도 미룬 자동차 부품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6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금형을 납품받고도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금형을 납품받은 뒤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2,970만 원을 주지 않았고, 지연 이자와 어음 할인료까지 모두 3,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통상 하도급 대금의 30%인 잔금을 지급하는 금형 분야의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해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