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해외에서 걸려 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바꾸는 중계기기를 달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9월 중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와 전원선 등 통신 장비를 건네받은 뒤 북구 연경동과 포항시에 있는 건물 2곳에 휴대용 배터리를 결합한 중계기를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계기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불특정 다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놓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