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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불 지르고 기물 파손한' 50대,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숙박업소에 불을 지르고 TV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27일 대구 중구 모텔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의 소리가 들린다며 TV를 파손하고 3월 24일에는 중구의 또 다른 숙박업소에서 환청을 이유로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운 점, 감정 조절과 상황 인지에 다소 장애를 겪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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