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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특혜성 계약 맺고 임원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해운조합이 47년 동안 특정 용업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운 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데, 임미애 의원실은 "해운 조합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면서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계약을 자동 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실은 "해운 조합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해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거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의원은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공직 윤리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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