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지참하면 본인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며 약국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한약사회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약국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병의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 환자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