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구와 부산 등 4개 광역시가 정비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대구, 부산 등 8개 정비 조합에서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19건은 수사 의뢰하고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 지도했습니다.
적발 사례 가운데 정비조합들이 사전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 계약을 위반하거나 급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채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 회계 관련 부적격 사례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