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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구 참저축은행에 '기관 주의' 조치


대구에 본사를 둔 참저축은행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참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주의'와 임직원 3명에게 주의와 감봉, 견책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참저축은행의 자금 관리와 결산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회사 자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팀원에게 공탁금을 집행한다면서 가족 계좌로 보내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식으로 1억 9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참저축은행은 2018년 1월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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