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건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53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짓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임차인에게 선 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 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이 소유한 빌라들의 담보평가액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이른바 '깡통전세'를 내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