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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아파트 경비원 환경 개선 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경비원,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 규정을 담았고, 지자체가 냉난방과 안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도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휴게, 수면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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